3) 무역업 등록
주세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심합니다.
이 문서 포함하여 인터넷 문서만 믿지 마시고
반드시 관련 법을 자세히 보세요.
저도 이 문서를 작성하고는 있지만
언제 관련 법이 바뀔지 모르니
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.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(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)하고 있으며,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(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무역업고유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)
가입 하는 방법 : 협회로 가기
하지만,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으시면, 가입비 20만원, 연회비 15만원을 내야하지만 단순히 비회원으로 무역업 고유번호만 발급 받으시면 무료입니다.
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각종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.
https://login.kita.net/join/ 여기에서 자세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